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1-16 19:07:30
확대축소
공유하기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6일 공정위가 전속고발제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와 연관된 법을 어긴 주체를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도 공소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범죄는 공정위가 오랫동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고발이 늦어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2014년~2018년 9월에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검찰에 고발한 282건 가운데 67건(23.8%)은 공소시효를 180일보다 적게 남겨놓은 상황에서 고발됐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가운데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10건에 머물렀다. 고발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약식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정도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중대한 담합행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놓고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련된 고민보다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