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온라인 유통망에서 ‘공짜폰’ 등 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판매점 등록증를 반드시 게재해 판매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점이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영업망에서 휴대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온라인 홍보 또는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판매자 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마련 △공시지원금 규제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점은 홈페이지에 사전승낙·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점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는 ‘0원’ ‘공짜’ 등 허위과장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지원금을 놓고도 ‘사과 40개(40만 원)’과 같은 음지에서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요금제를 제안할 때에는 최소 3개 이상 요금제와 비교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를 사용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 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을 취소할 때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점이 제공하는 쿠폰, 카드 할인 등의 제공은 일반 대리점·판매점과 동일하게 공시지원금 15%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하기 위한 ‘자율조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한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온라인 ‘떴다방’과 SNS 등에서 단말기 구입 사기 피해가 매우 컸다”며 “가이드라인이 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온라인 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