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버스 운전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등의 대안을 담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대책 가운데 버스 노사는 기사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김 장관도 6월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재정 지원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운영권을 행사하고 버스업체는 운영을 맡는 제도를 말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버스준공영제로 버스기사 추가 고용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버스 노사는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영제 확대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어촌과 벽지 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4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주 1회 실무자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적 상황을 취합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말에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 기사의 과로나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버스 근로자의 장시간 운전 관행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관행혁신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시내버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2019년 7월까지 약1만7천 명의 운전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한 연구자료에서 “노선버스는 연장근로가 많이 이뤄져 왔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운행거리에 따른 협정임금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며 “수익성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버스 운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버스업계의 재정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국가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육군에서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장병들이 전역한 다음 버스업계에 취업하도록 돕기 위해 4월에 버스업계와 업무협약식을 맺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체계적 버스 운전인력 양성제도를 준비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