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정국 때 기무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인터넷 활동 등 광범위한 사찰을 벌이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장(공군대령)이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무사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목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정치성향별로 분류하는 한편 유가족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여론 주도자를 식별하고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감시했다.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감청 등을 자행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무사는 감청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런 활동을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전파환경 조사’란 명분으로 감청을 진행했다.
탐방 및 보안 등 고유 업무의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은신 의심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여러 지역에 걸쳐 무차별적 감청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하면서 조직적이고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라며 “특별수사단의 군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를 남겨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판을 수행하고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