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 글로벌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면 국내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펀드나 기관투자자들이 지나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경영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표씩 의결권을 받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들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경총은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