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성 높은 사업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면 공공성 높은 사업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혁신위의 권고는 서울과 수도권에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급계획 가운데는 3기 신도시 4곳~5곳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을 거론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변경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어떤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용된 전례가 있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관행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주택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고 녹지나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행혁신위는 한발 더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에 택지를 분양하는 것을 자제하고 공영개발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1970년대 처음 지정된 그린벨트는 초기 면적이 5397제곱킬로미터였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 도시권에서 1103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서 2017년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면적은 3846제곱킬로미터로 초기 면적의 70% 정도만 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