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73차 회의에서 '새 황산화물 규제에 일종의 적응기간을 도입하자'는 안건을 놓고 합의를 유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량 제한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발효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그리스뿐만 아니라 파나마, 바하마 등 저개발 국가들도 '황산 경험 축척기(EBP:Experience Building Phase)'를 두자고 제안했다.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회성 면제권(waver)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혔으나 대다수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도입 합의가 무산됐다. 새 환경 규제가 연기될 가능성도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발효 시기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 환경 규제의 시행일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대응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규제를 개정하려면 1년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번 회의 내용을 감안하면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와 규제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을 결정한다. 2020년 새로운 환경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회의는 내년 5월 열리는 74차 회의뿐이다.
이번에 황산 경험 축척기 도입을 주장했던 국가들은 74차 회의에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완해 안건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선사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황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LNG추진선으로 선박을 개조하는 방안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