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강화해 필요한 때에만 정보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외부기관에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해 불가피한 때에만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의 강도가 높은 민감정보에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해 이런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6년 동안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234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모두 240만1286건 제공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간부들은 2014년 5월 “본인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명세서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 “경찰이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행위는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