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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퇴출위기에 빠진 롯데홈쇼핑을 구해낼 수 있을까?
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갑 횡포’ 논란을 일으켰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퇴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심사를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발걸음이 분주하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은 최근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미래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6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접수한다. 미래부는 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다음달 안에 재승인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TV홈쇼핑 사업자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재승인 대상은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세 회사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당장 5월27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난다. NS홈쇼핑은 이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6월 3일 만료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재승인 문턱을 크게 높였다. 과락제를 처음 도입해 총점 위주로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의 공적책임과 경영투명성도 따져 묻기로 했다.
미래부는 심사항목 21개에서 총점 1천 점 가운데 650점 이상이 재승인 기준이나 공정책임과 경영투명성 점수에서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홈쇼핑의 퇴출을 점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질러 호된 곤욕을 치렀다.
업계 관계자는 “설마 퇴출시키겠나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행위 등으로 퇴출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롯데홈쇼핑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임직원이 2천여 명에 이르는 데다 협력사도 400곳이 넘는다. 미래부가 퇴출결정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은 생존의 기로에 선 만큼 이미지 쇄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일 협력사들에 대한 대금지급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협력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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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
강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클린 경영’을 표방하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샘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사 관계자와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커피 한 잔까지 공짜로 얻어먹지 못하도록 했다.
강 대표는 또 외부 자문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도 신설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롯데홈쇼핑은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갑 횡포’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만을 발족했고 올해 들어서도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등에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투명경영 의지를 보이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15일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신 회장은 “롯데홈쇼핑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신 회장까지 나서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정부의 기류가 이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홈쇼핑업체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승인했으나 올해만큼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겠다고 벼르고 있다. 홈쇼핑업체들의 비리 관련 사건이 터지며 비난여론이 워낙 거셌던 데다 공영홈쇼핑인 제7홈쇼핑 선정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홈쇼핑 비리가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한 이른바 ‘전병헌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홈쇼핑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재승인 과정에서 일정의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전혀 실효적 규제장치가 없다”며 “바로 채널폐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