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두고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를 놓고 원심이 일부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확정한 뒤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의 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 선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만 원가량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은 유지하고 벌금을 10억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판매 대금인데 원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억 원가량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문제 삼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6년가량 재판을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