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 제재의 완화 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을 질문받자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자산 점검을 위해 기업인 일부의 방북 여부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나온 점을 부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안 방문을 추진하는 의미를 질문받자 김 대변인은 “비핵화와 정상회담 정례화를 분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큰 틀에서 보면 적대와 분열 관계의 70년을 종식하는 관계 안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선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당면한 현안으로서 비핵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서 불거진 위헌 논란도 적극 해명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들어 문 대통령의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따른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