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8-20 11:14:36
확대축소
공유하기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 6곳이 국회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관련 협회 6곳은 금융권을 대표해 6월 말에 효력이 없어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20일 국회에 요청했다.
▲ 은행연합회 로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Work-out)’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는데 6월30일 법의 효력이 끝나면서 4번째 공백기를 맞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없어지면서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대표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협회 6곳은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이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에 바탕이 되는 절차법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협회들은 요청했다.
금융 관련 협회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신규 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낙인 효과 및 영업 기반 훼손 등이 발생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 및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 채권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또는 주요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금융 관련 협회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공백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들은 관치 논란이나 위헌 소지 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관련된 우려를 해소시켜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