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정년연장, 촉탁계약직 등 쟁점현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 올해 안에 임금인상 타결할까, 쟁점 '산 넘어 산'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12일 37차 본교섭에서 회사 창립 50주년과 노조 창립 30주년을 맞아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건, 가압류 2건, 코나 생산차질 관련 형사고소 1건을 취하하면서 노조에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 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까지 해를 넘겨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미합의 상태로 남은 탓에 교섭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임금 및 성과급 △정년연장 △해고자 원직 복직 △정비 노동자 및 현대모비스의 실질임금 △촉탁계약직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급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평균 4만2879원 인상 △성과급으로 기본급과 통상수당 등의 250%, 일시금 140만 원, 복지포인트 10만 포인트, 우수 중소기업 상품권 10만 원을 제안했다.

노조는 회사 실적과 연계해 지난해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실적의 지속적 악화로 노조의 임금성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년연장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현행 임금피크제(59세 임금동경, 60세 임금 10% 삭감) 폐지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정년연장 등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청년실업 등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이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추후 교섭에서 임금과 정년연장 등 제도 가운데 노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시를 해야할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노조는 언제든 잠정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촉탁계약직 문제도 올해 교섭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촉탁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분파업 등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용이 노사협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상시적, 지속적으로 정규직 공정에서 일하는 촉탁계약직(1300~2천 명)의 정규직화 합의서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촉탁계약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노사는 2015년 4월 협의회에서 촉탁계약직을 줄여가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14일 38차 본교섭을 열기로 했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뒤 진행되는 노조 찬판투표에 수일이 소요되고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점, 연말 정기 임원인사 등 회사 현안이 산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노사가 다음주에는 잠정합의에 도달해야 올해 안에 교섭을 타결할 수 있다. 

노조는 5~8일 4일 동안 공장별로 돌아가며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15일에도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일부터 모든 공장에 일용직 및 촉탁계약직 투입도 막고 있다. 

회사는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 뒤 8일까지 노조 파업으로 4만7100여 대, 약 9800억 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