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CJ올리브영을 CJ시스템즈에 흡수합병하기로 한 결정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CJ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중이 75.48%에서 33.82%로 낮아진다. 이 비중은 올해 연말이 되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CJ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우 높다. 지난해 매출액 3571억 원 가운데 75.48%가 CJ계열사 거래에서 나왔다. CJ시스템즈는 과거에도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높았다. 2011년에는 91.9%, 2012년에는 83.4%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한 회사가 그 회사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CJ그룹이 이번에 CJ시스템즈에 CJ올리브영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CJ올리브영의 경우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CJ올리브영의 CJ계열사와 거래는 전체 매출의 1.32%에 불과하다.
CJ시스템즈가 CJ올리브영과 합병하면 특수 관계자 거래 비중이 33.82%로 대폭 낮아지는 데 연말에는 30%대로 낮추면 CJ시스템즈의 최대주주이자 새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CJ시스템즈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피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그룹 중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감시한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CJ시스템즈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이 현재 31.88%에서 22.6%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J시스템즈는 이미 그룹 내 유통회사인 CJ오쇼핑에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올리브영과 굳이 합병하지 않아도 사업상 협업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 22일 두 회사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CJ시스템즈는 유통ㆍ물류 분야의 IT 역량을 강화하고 CJ올리브영은 국내외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유통회사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J시스템즈는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건강과 미용 유통 전문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