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BYD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BYD 차량 구매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 차량을 구매하기 전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를 구매하지 못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대표이사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며 “실제 구매 제한까지 된다면 방법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BYD 본사에 개인정보 공유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나”며 “한국 소비자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일이 없다고 100% 자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BYD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내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행 정보가 중국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