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아이폰18 시리즈에서 발생한 '패닉풀' 사태와 관련해 제품 교환·환불에 나섰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18일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을 사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은 1500건, 환불은 50건으로 드러났다.
패닉풀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꺼진 이후 재부팅되는 현상을 말한다.
페이스 ID 인증 실패 시 발생하는 오류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애플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9월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소프트웨어 iOS 27.0.1을 배포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이 아니기에 당국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애플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하면 되지만,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을 환불할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인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패닉풀 문제가 해결된 기기는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18 시리즈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업데이트 진행 여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나영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18일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을 사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은 1500건, 환불은 50건으로 드러났다.
▲ 애플코리아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에서 전원이 스스로 꺼졌다 켜지는 '패닉풀' 현상과 관련해 1550건의 제품 교환과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패닉풀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꺼진 이후 재부팅되는 현상을 말한다.
페이스 ID 인증 실패 시 발생하는 오류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애플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9월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소프트웨어 iOS 27.0.1을 배포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이 아니기에 당국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애플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하면 되지만,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을 환불할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인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패닉풀 문제가 해결된 기기는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18 시리즈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업데이트 진행 여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