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등의 범죄에 특검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8일 특별검사법 개정안과 특별관찰관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의 수사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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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권 의원이 관련 법안을 8일 발의한 것이다.
권 의원은 “검찰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을 휘두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및 사정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범죄를 놓고 특검수사를 의무화하고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및 차관, 검사장의 범죄에 대해 특검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들의 범죄 가운데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수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판단에 따른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특검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늘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별관찰관법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는데 현재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특검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해져있다.
개정안에서 감찰대상자에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 공무원과 헌법기관의 장, 국무위원, 검찰총장과 경찰정장 등 권력기관의 장 등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총장 인선에 국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대통령 등 권력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도 내놨다.
권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인물이 5명”이라며 “결국 정치권 등 권력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뽑힐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과 고등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 1명, 경력 15년 미만의 검사 1명을 각각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1명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각계 전문가 3명이 각각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 4명을 국회 추천 인사로 바꾸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찰인사가 잦아져 권력을 지닌 인물이 인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많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았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각각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수사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내놨다. 그는 “검찰은 기소 혹은 수사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신설해 정치적 논란이 많은 중요사건 등의 수사에서 수사개시와 구속, 기소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