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자본건전성이 악화하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특히 롯데손보 대주주가 사모펀드(PEF)인 JKL파트너스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유상증자 등 근본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7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와 8월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월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부여하고 금융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했다.
통상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권고는 시정조치 단계상 가장 낮은 조치다. 하지만 회사는 시장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확충 등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며 배당 제한도 따르게 된다.
특히 롯데손보가 꾸준히 매각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시장에서 매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목표로 자본확충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유상증자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자본성증권 발행보다는 유상증자 등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방어하고자 자본성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왔다.
이에 2023년 약 3조2천억 원이던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2024년 약 7~8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이자비용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성증권은 연 4~7%대 고금리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본성증권으로 조달된 금액이 기본자본보다 자본의 질이 낮은 보완자본에 해당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만으로 자본확충을 이어가면 이자 부담과 수익성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며 “기본자본 등 양질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유상증자 계획 없는 자본확충 계획서는 금융당국으로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대주주가 사모펀드(PEF)라는 점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사모펀드는 장기 자본투입보다는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실제 JKL파트너스는 엑시트를 염두에 두고 롯데손보 매각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만일 이번에 적기시정조치가 확정되면 JKL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롯데손보 자본건전성은 지속 악화해 3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119.9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약 3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롯데손보가 개별 예외모형을 적용한 값으로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지급여력비율은 94.81%로 법정 최소기준(100%)을 밑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관련 사항은 금융사나 감독당국 모두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특히 롯데손보 대주주가 사모펀드(PEF)인 JKL파트너스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유상증자 등 근본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롯데손해보험이 빠르면 다음달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7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와 8월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월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부여하고 금융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했다.
통상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권고는 시정조치 단계상 가장 낮은 조치다. 하지만 회사는 시장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확충 등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며 배당 제한도 따르게 된다.
특히 롯데손보가 꾸준히 매각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시장에서 매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목표로 자본확충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유상증자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자본성증권 발행보다는 유상증자 등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방어하고자 자본성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왔다.
이에 2023년 약 3조2천억 원이던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2024년 약 7~8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이자비용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성증권은 연 4~7%대 고금리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본성증권으로 조달된 금액이 기본자본보다 자본의 질이 낮은 보완자본에 해당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복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만으로 자본확충을 이어가면 이자 부담과 수익성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며 “기본자본 등 양질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유상증자 계획 없는 자본확충 계획서는 금융당국으로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대주주가 사모펀드(PEF)라는 점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사모펀드는 장기 자본투입보다는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실제 JKL파트너스는 엑시트를 염두에 두고 롯데손보 매각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만일 이번에 적기시정조치가 확정되면 JKL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 롯데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K-ICS)는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3월 말 경과조치후 기준 10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는 롯데손보가 개별 예외모형을 적용한 값으로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지급여력비율은 94.81%로 법정 최소기준(100%)을 밑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관련 사항은 금융사나 감독당국 모두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