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키스 라마니 EDF 수석부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024년 6월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기후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원자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
EDF는 한수원과 원전 입찰 경쟁에 밀린 뒤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바키스 라마니 EDF 수석부사장은 22일(현지시각) “한수원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체코매체 Echo24가 보도했다.
라마니 부사장은 이어 “한수원이 제시한 공개 정보와 원자력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고려하면 불법 지원 없이는 입찰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이 낮은 입찰가로 EDF나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할 수 있던 배경에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라마니 부사장은 “보조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와 이번 달 7일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 계약을 추진했다. 사업 규모는 4천억 코루나(약 26조 원)로 추산된다.
그러나 EDF가 서명 하루 전 체코 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명식이 미뤄졌다.
이에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및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해두고 있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에게서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DF가 과거 유럽에서 다른 원전을 수주하는 데 여러 차례 실패해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DF는 핀란드 원전 올킬루오토 3호기(OL3) 건설에서 공기가 예상보다 13년이나 지연돼 거액의 배상금을 냈다. 프랑스에 짓는 플라망빌 원전도 12년이 지연돼 건설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바키스 라마니 부사장은 “실수를 두 번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