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부 이용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답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으며, 매매 방식이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2024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이 47.6%로 높은 만큼 조사대상자에도 20~30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0대 이하 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안내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와 이용자 유의사항 등도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격 및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경우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주문제한 등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조치 안내를 받은 뒤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을 높여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겠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부 이용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답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으며, 매매 방식이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2024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이 47.6%로 높은 만큼 조사대상자에도 20~30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0대 이하 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안내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와 이용자 유의사항 등도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격 및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경우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주문제한 등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조치 안내를 받은 뒤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을 높여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겠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