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프랑스와 체코 정부 사이 협상으로 원전 계약 분쟁이 결론 맺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원전 계약은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해제와 프랑스‧체코 정부 협상, 가능성은 낮지만 프랑스의 승소 등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전날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EDU II 사이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의 최종 서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체코 지방법원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중단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처분 인용으로 최종계약 서명은 어려워진 상태다.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가처분이 해제돼 체코가 한수원과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최종계약이 수 주에서 수 개월 가량 미뤄진 뒤 2025년에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체코와 프랑스와 정부 사이 협상을 통한 해결이 꼽힌다.
허 연구원은 “앞으로 체코 내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이 가능하다”며 “유럽 내 프랑스의 외교‧경제적 지위와 폴란드 원전 사례를 감안하면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프랑스는 과거에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했다.
허 연구원은 “프랑스는 20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서 탈락한 뒤 ‘유럽연합(EU) 조달규칙 위반(비공개‧불투명 절차)’으로 제소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EDF는 당시 공식 제소 대신 EU 집행위 혹은 정부 사이 외교 창구를 통한 이의제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 계획하고 있는 2번째 원전 프로젝트에 프랑스전력공사의 관심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폴란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EDF의 원전기술을 유력 기술 옵션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최종 승소해 입찰 절차가 바뀌어 재추진되는 것이 제시됐다. 다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허 연구원은 “프랑스전력공사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과 재추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체코 공공조달법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며 “최종적으로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원전 계약은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해제와 프랑스‧체코 정부 협상, 가능성은 낮지만 프랑스의 승소 등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 프랑스와 체코 정부 사이 협상으로 원전 계약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전날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EDU II 사이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계약의 최종 서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체코 지방법원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중단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처분 인용으로 최종계약 서명은 어려워진 상태다.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가처분이 해제돼 체코가 한수원과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최종계약이 수 주에서 수 개월 가량 미뤄진 뒤 2025년에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체코와 프랑스와 정부 사이 협상을 통한 해결이 꼽힌다.
허 연구원은 “앞으로 체코 내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이 가능하다”며 “유럽 내 프랑스의 외교‧경제적 지위와 폴란드 원전 사례를 감안하면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프랑스는 과거에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했다.
허 연구원은 “프랑스는 20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서 탈락한 뒤 ‘유럽연합(EU) 조달규칙 위반(비공개‧불투명 절차)’으로 제소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EDF는 당시 공식 제소 대신 EU 집행위 혹은 정부 사이 외교 창구를 통한 이의제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 계획하고 있는 2번째 원전 프로젝트에 프랑스전력공사의 관심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폴란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EDF의 원전기술을 유력 기술 옵션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최종 승소해 입찰 절차가 바뀌어 재추진되는 것이 제시됐다. 다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허 연구원은 “프랑스전력공사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과 재추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체코 공공조달법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며 “최종적으로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