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는 29일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뒀는데 이것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6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과된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온라인(모바일) 신고와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거짓신고 과태료(100만 원)와 차별화했다.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5월 온오프라인 홍보와 중개사 교육,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도 발송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집중 홍보하며 과태료 대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