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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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
촉진법은 2001년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나 한시법으로 네차례나 일몰을 맞아 재입법됐다. 현재의 법은 올해 3월 19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에 제정된 것으로 2018년 6월30일이 시한이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에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이 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주채권은행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 전체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사항의 조정권한이 없다.
개정안은 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기업구조조정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 4선에 성공한 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국내 조선이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던 19대 때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촉진법을 상시화하고 채권자 범위를 확대하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와 대법원이 상시화에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이들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최초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상시화는 신중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주장한 채권자 범위 확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신청 허용, 부실징후기업 사후점검 법률상 의무로 상향조정, 구조조정 평가주기 변경 등은 정무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19대 때 상시화에 실패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선해운업 부실사태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데다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등 재계 안팎에서 상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의 입지도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정 원내대표는 9월 싱크탱크인 더좋은나라 전략연구소를 열고 대선행보를 시작했다. 1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되며 대선의 꿈은 잠시 내려놓았지만 원내에서 친박을 중심으로 보수진영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 원내대표는 충북도지사를 거쳐 충청지역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충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의 연결고리로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