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정비한다.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높이는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재정비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을 13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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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운용하는 데 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2012년에 만든 것”이라며 “금리수준은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산정하는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채권금리와 자금조달비용지수(COPIX)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목표이익률, 위험 프리미엄, 감면금리(가감조정금리)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산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 가운데 목표이익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이익률이란 대출을 통해 얼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인데 일부 은행의 경우 목표이익률이 자산순이익률(ROA)보다 3~4배가량 높았다.
금감원은 본점 및 영업점 지점장이 바꿀 수 있는 감면금리도 기준이 모호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파악했다. 감면금리란 지점에서 대출금리 할인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인데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두고 감면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현재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산금리에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데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준금리는 0%대 또는 마이너스 금리지만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는 한국보다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통일된 형식으로 최근 대출금리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공시체계 개편안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매달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1개월 전 금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들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금리수준을 공개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