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케이뱅크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협업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다른 보증기관 반환보증과 비교해 저렴한 0.02%에서 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케이뱅크 앱 내 부동산 항목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고객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가입신청도 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고객이 전세의 모든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부동산 항목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협업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케이뱅크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다른 보증기관 반환보증과 비교해 저렴한 0.02%에서 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케이뱅크 앱 내 부동산 항목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고객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가입신청도 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고객이 전세의 모든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부동산 항목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