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적용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은 당장 자금이동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시기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정부의 지급 보장을 받은 자금 규모는 상반기 기준 233조 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에 따라 조 단위의 자금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 시행시기를 법이 내년 1월 공포된 뒤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본회의 통과를 두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그동안 글로벌 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아우성에 24년 만에 높아졌지만 시장충격을 우려한 것이다.
주된 우려의 배경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꼽힌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신용 위험이 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다만 정부 지급 보장한도가 늘어나며 신용 위험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이 예금을 지키기 위해 저축은행업권과 금리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예금금리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저축은행은 채권발행 기능이 없어 예금에 자금조달을 크게 기대는 만큼 경쟁 자체가 달갑지 않다.
이에 더해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와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커지면 은행권이 은행채보다도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에 집중해 금리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올리기 시작한 뒤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 11~12월이다. 당시 11월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5.82%로 은행권(4.95%)보다 1%포인트 가량 높았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도 있었지만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은행권이 예금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컸다고 바라봤다.
다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업계 모두 당장 제도 변경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바라본다.
자금이 옮겨갈 저축은행 업권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영업 자금인 예금을 확보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부터 순손실 흐름을 이어가 자산을 줄이며 군살빼기에 나섰고 수신 잔액은 올해 7월 100조 원을 밑돌기도 했다. 2021년 11월 이후 2년8개월 만의 일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나쁜 업황에 현재로서는 예금으로 돈을 확보해도 어디에 써야 할지 마땅치 않다”며 “오히려 은행보다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고 바라봤다.
저축은행 79곳은 실제로 최근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을 이끌기보다 금리를 낮추며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79곳 예금금리(1년) 평균은 3.34%로 대다수 저축은행은 은행권 최고(3.50%, Sh수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 등과 함께 은행권 자금 이탈로 금리 경쟁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저축은행 업권이 다시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금리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 고객이 얼마 되지 않는 금리에 업권을 갈아탈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업황이 회복돼 저축은행이 이전처럼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면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어서다.

▲ 정부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적용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당장 자금이동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시기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정부의 지급 보장을 받은 자금 규모는 상반기 기준 233조 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에 따라 조 단위의 자금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 시행시기를 법이 내년 1월 공포된 뒤 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본회의 통과를 두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그동안 글로벌 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아우성에 24년 만에 높아졌지만 시장충격을 우려한 것이다.
주된 우려의 배경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꼽힌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신용 위험이 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다만 정부 지급 보장한도가 늘어나며 신용 위험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이 예금을 지키기 위해 저축은행업권과 금리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예금금리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저축은행은 채권발행 기능이 없어 예금에 자금조달을 크게 기대는 만큼 경쟁 자체가 달갑지 않다.
이에 더해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와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커지면 은행권이 은행채보다도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에 집중해 금리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올리기 시작한 뒤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 11~12월이다. 당시 11월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5.82%로 은행권(4.95%)보다 1%포인트 가량 높았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도 있었지만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은행권이 예금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컸다고 바라봤다.

▲ 예금자보호 구조도. <국회>
자금이 옮겨갈 저축은행 업권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영업 자금인 예금을 확보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부터 순손실 흐름을 이어가 자산을 줄이며 군살빼기에 나섰고 수신 잔액은 올해 7월 100조 원을 밑돌기도 했다. 2021년 11월 이후 2년8개월 만의 일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나쁜 업황에 현재로서는 예금으로 돈을 확보해도 어디에 써야 할지 마땅치 않다”며 “오히려 은행보다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고 바라봤다.
저축은행 79곳은 실제로 최근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을 이끌기보다 금리를 낮추며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79곳 예금금리(1년) 평균은 3.34%로 대다수 저축은행은 은행권 최고(3.50%, Sh수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 등과 함께 은행권 자금 이탈로 금리 경쟁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저축은행 업권이 다시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금리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 고객이 얼마 되지 않는 금리에 업권을 갈아탈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업황이 회복돼 저축은행이 이전처럼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면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