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 기술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2개월까지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직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C업체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C업체가 보관 중이던 진공펌프 3대와 관련 부품들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진공펌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 공정에서 부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장비로 C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퇴사 후 자신들이 설립한 진공펌프 제조업체를 통해 중국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C업체의 진공펌프 설계도면과 작업 표준서 등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복제 진공펌프를 월 3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대량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들은 C업체와 그 자회사에 재직하면서 A씨 등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의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이 이미 중국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현재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았더라도 유출된 기술이 향후 중국 업체에 의해 사용되어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