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산업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G식백과'의 김성회 유튜버가 21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제기한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의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서 위원장 의견을 물었고, 서 위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개발·유통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술·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된 문화 향유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법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나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제작·유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게임위에서는 게임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헌재는 두 차례 판결에서 게임 등급분류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 유통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사전심의로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관련된 헌법소원이 이미 청구돼 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