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연 평균 40만 호에 가까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공급을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2032년까지 장기 주거계획 확정, "매년 수요 39.3만 호 만족할 충분한 공급 "

▲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 분야 장기 법정계획인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이번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 정책목표를 세웠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은 크게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으로 결정됐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에 힘쓴다. 기본적으로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로 나오는 주택 수요를 만족하는 충분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2년까지 전국에서 매년 평균 39만3500호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주택 수요는 2023년 44만8200호에서 2032년 33만3200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삼고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시 신도시 등을 포괄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신규택지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거 취약계층을 향한 복지를 키워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면서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무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차질 없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에도 힘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변화에 발맞춘 방향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 주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생애주기 주거지원 등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맞춤형 공간도 확충한다. 광역시에서는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친환경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등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신규주택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