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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뉴시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보였다.
임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은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가 구축돼 있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의 한도까지 돈을 빌린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선분양제도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납부토록 해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면 이미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 금융공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60%에서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그는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기준과 비교하면 한국 기준인 60%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한국도 실제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평균은 30.3%”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을 30~50%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속도를 완만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대상자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한 사람은 2475명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6.8%(2조1천억 원)다.
김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자마자 분할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원금상환 부담이 있어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미 주택금융공사에서 9월부터 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전환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