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덤핑과 보조금 지급사실을 조사하여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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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신희택 서울대 교수가 17일 위원장에 위촉된 데 이어 18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 교수는 국내 법조계에서 대표적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신 교수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국가예산을 놓고 외국기업들과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한 뒤 국제통상 분야에 관심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1980년 당시 변호사 10여 명의 소형 로펌이었던 김앤장에 들어갔다. 신 교수는 “국제거래 문제에 재판을 통해 사후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실무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앤장에서 인수합병(M&A)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했는데 미국 예일대에서 국제통상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제통상 분야도 병행하며 국제통상 전문 법률가로 떠올랐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과정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미국이 1995년 수입농산물 검역문제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 대외경제연구소 통상전문가로 정부의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2007년 김앤장을 그만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신 교수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변호사로서 익힌 실무경험을 후학들에게 전수해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과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을 맡는 등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에도 국제통상 분야에서 실무적인 활동을 계속했다.

무역위원회는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통상마찰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인사”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