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기후행동 관계와 변호인단이 3월13일 기후 헌법소원 제기 만 3년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서 기업의 ‘그린워싱(climate washing)’ 책임을 묻는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읽힌다.
런던 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연구소는 29일(현지시각)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21년에 266건, 2022년에는 222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다.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는 기업의 기후대응 공약 자체와 관련된 소송에서부터 제품 원료 관련 소송 또는 기후 대응에 들어가는 투자나 지원을 과장되게 기술한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2년에 제기된 기후소송 가운데 기업의 그린워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26건에 이른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조아나 세처(Joana Setzer)와 케이트 하이암(Kate Higham)은 “기후 변화에 관해 오류가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법원 혹은 소비자보호원 등과 같은 행정 기구에 기업의 그린워싱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기후소송 내 중요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그린워싱 관련 소송 제기가 많아지는 이유를 놓고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향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바라봤다.
두 저자는 “기업을 상대로 그린워싱 소송이 증가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기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컬럼비아 법대 산하 기후법 전문연구기관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Sabin Center)’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모두 2341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그 가운데 1157건이 2015년 이후 제기됐다.
보고서는 “기후소송 사례 가운데 50% 이상이 기후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일부 사건에서는 구체적 정책 강화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아기 기후소송’과 같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해 미래 세대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후소송 4건이 제기된 상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