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기업 국내 임직원이 해외본사 주식을 받으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거쳐 매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본사와 같은 해외상장사 주식을 받고 매매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다만 이를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사고팔거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상장주식를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뒤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글로벌 기업 국내 임직원이 해외본사 주식을 받으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거쳐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본사와 같은 해외상장사 주식을 받고 매매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다만 이를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사고팔거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상장주식를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뒤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