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비계열사 사이 합병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M&A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 M&A 규제 완화, 합병가액 산정·잔여지분 공개매수 제도 개선

▲ 금융당국이 비계열사 사이 합병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산정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사이 합병은 일반주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사를 M&A할 때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수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기관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및 펀드 신설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