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이 심해지며 정치권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 421억 과징금, 김영식 "앱마켓 독점 방지 조속한 법제화 필요"

▲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3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식 의원. <연합뉴스>


이어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에게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2018년 4월 조사가 개시된 뒤로 5년 만이다.

구글은 후발주자인 ‘원스토어’에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구글 독점 출시 조건으로 플레이스토어 1면 상단 게임 광고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을 내걸었다.

구글은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이 통합해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 유치에 실패하며 약 20%의 매출 하락과 함께 플랫폼 가치가 떨어졌다. 반면에 구글은 압도적 시장지배사업자로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추가로 1조8천억 원의 매출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별개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다는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자유로운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대형 앱마켓 입점을 유도하는 순위 제도 제한, 협정서 표준 양식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수수료가 비싼 외국 앱마켓 위주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막대한 수수료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며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하면 연간 수천억 원의 국부 보호가 가능하고 이를 콘텐츠 개발 종잣돈으로 사용하면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