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의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A씨와 B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을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펀드 재산 사이 대여를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펀드 자산이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며 하나은행이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외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차화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A씨와 B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2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A씨와 B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을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펀드 재산 사이 대여를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펀드 자산이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며 하나은행이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외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