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12-20 17: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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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를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사진은 이날 승인된 과제 가운데 하나인 '부유식 해상 전기실' 모습.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 및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형별로 보면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등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된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이번 승인을 통해 선박 제조기업 스코트라는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의 국내 최초 실증에 돌입한다.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어 송전 효율을 높이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선박 제조기업 빈센의 컨소시엄(빈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 및 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것이다.
SK에너지가 신청한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를 통해 SK에너지는 운영 중인 수도권 LPG충전소 1곳의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시설에 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과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이 처리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기업의 혁신제품 및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출범 뒤 이날까지 30번의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모두 240건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을 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