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아이폰이 아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통화녹음이 불가능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
[비즈니스포스트] 아이폰이 아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통화녹음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화를 녹음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화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및 대화를 녹음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받지만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라며 “협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가 나오고 있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이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는데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는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일부 소비자들이 통화녹음을 이용하기 위해 갤럭시를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직종에서는 업무 특성상 통화녹음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자동녹음 기능까지 탑재돼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갤럭시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일부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7년 10월 통화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화녹음을 하기 전에 ‘삐’ 소리와 같은 알림을 통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뼈대였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