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중징계를 확정받으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소재를 두고 NH투자증권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나은행 옵티머스 금융위 제재, NH투자증권과 소송 영향도 주목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기관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수탁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

하나은행은 2021년 5월 옵티머스펀드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책임소재를 하나은행에 돌리자 “펀드 수탁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을 대상으로는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어긴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확정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기 사건이다. 2020년 6월 펀드가 환매중단되면서 5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였고 하나은행은 이 펀드에 모인 돈을 보관하고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파는 펀드 수탁사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결정을 내린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상권은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과 소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NH투자증권과 소송 결과는 단순히 책임소재를 가르는 데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각종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를 향한 불신이 한껏 높아진 상황이라 이미지와 고객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게 모두 278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전체 금액의 30%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