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9%대 금리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기본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다.
이자소득에 관련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총 납입금액 1200만 원에 은행이자(62만5천 원), 저축장려금(36만 원)을 더해 모두 1298만5천 원이다.
연간 금리로 환산하면 9.31%에 해당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이용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름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여부를 은행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은 상품 출시 뒤 해당 은행에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 미리보기 서비스는 5대 시중은행에서 150만여 건의 가입자를 모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납입한도 월 50만 원으로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한다"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