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 개편, 상시평가에 윤리 안전 재무 평가 강화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 안전, 재무 등 항목의 비중이 강화된다.

평가방식도 상시적 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되고 기관 분류방식의 개편 및 기관별 맞춤형 평가 세부지표 개발 등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방안에는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의 실효성 강화 △국민체감형 및 기관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평가추진조직 및 인력의 체계적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평가체계의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윤리와 안전, 재무성과 등 지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배점도 엄격해진다.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은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중대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0점으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중대 위반 등이 발생해도 20%의 기본 점수가 부여됐다.

안전경영 지표에서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평가를 놓고는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재선정 하고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을 대상으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던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과 지급방식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본연봉 대비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S등급을 기준으로 공기업 기관장이 120%에서 100%,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100%에서 80%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관이 종합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음에도 주요 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기관장 등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도 종합등급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관 유형의 분류도 세분화된다.

공기업은 SOC, 에너지, 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은 기능 및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1, 강소형2 등으로 나뉘게 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놓고 "공공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감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평가지표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