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크게 늘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554억 원, 사고건수는 259건을 보였다.
 
7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금액과 건수 역대 최고치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월간 사고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016년 26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