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개선사항 이미지. <국토교통부> |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한다. 월세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금리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대출상품이다. 이 대출은 원래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취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대출신청 자격요건 소득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도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