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개선사항 이미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금리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대출상품이다. 이 대출은 원래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취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대출신청 자격요건 소득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도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