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고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사례에 공정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꾸려진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봤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기본적 사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