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허가거래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입법화됐다는 점도 들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허가거래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7년 뒤 재확인한 사항”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려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때인 1978년이다.
그는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에 따른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문제 해결에 여야가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문제해결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를 구하겠다”며 “함께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