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30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은 현행 공유재산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양수(재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기간이 10년 안으로 남은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부칙에 추가했다.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는 전대 양도·양수를 허가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외환위기 이후라 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공유재산의 전대 양도·양수를 허가했다. 지하도상가의 개수 및 보수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대신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장기간 지하도상가 운영권과 임차권을 상인들에게 넘겼다.
박 시장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빨리 개정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3개 지하상가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있다는 점을 들며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2020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 신부평, 부평중앙 등 3개 지하상가에 지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수탁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면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시 재정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뒤 일반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새로 모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부의 교부세인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재정에 타격이 크다는 점도 내세웠다.
현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3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초기에 넉넉지 못한 지방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사정과 자금을 투입해 개보수에 나선 상인들, 재임차를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 강제로 시행하지 못한 점도 있다.
감사원은 7월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0m² 남짓한 지하상가 점포가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인천시에 1달 평균 15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낸 임차인들이 재임차인들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다.
현재 전체 지하상가 점포의 74%가 재임차 점포다.
그러나 인천시의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개정은 계속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과 10월 두 차례 인천시가 제출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하도상가의 최초 임차인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7명의 시의원 가운데 지하도상가가 있는 지역의 의원이 4명으로 지역구 주민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기존 방식대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 수의계약연장, 전대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5년씩 4번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시한 2년 유예도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는 마당에 5년 단위 갱신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