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세 못 미치는 공시가격 탓에 70조 세금 징수 못해”

▲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동안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14년 동안 7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 동안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는 국토부 장관과 한국감정원의 책임이 크다”며 “국토부 장관과 한국감정원장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축소로 14년 동안 70조 원의 보유세가 덜 걷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천억 원 가운데 아파트에서 징수한 세액은 3조4천 억 원으로 전체의 27%이고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70% 정도라고 한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상업용 업무빌딩과 단독주택 등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를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7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으로 일관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혈세 낭비와 투기 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등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