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8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에게 파업 당일 근태를 ‘파업 참가’로 등록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KB국민은행이 8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에게 파업 당일 근태를 ‘파업 참가’로 등록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KB국민은행은 3일 오후 7시 경영지원그룹대표 명의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를 보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8일로 예정된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인사 시스템에서 근태종류를 기타, 근태사유를 '파업 참가'로 등록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파업 참가 직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또 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도 파업 당일에 여러 명이 휴가를 사용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휴가를 자제할 것도 당부했다.
그러나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4일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파업 참가 등록 지침을 따르지 말고 파업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다.
노조는 문자를 통해 “파업 참가 등록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녹취 혹은 녹화해 신고하라”며 “쟁위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방식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연차휴가 대체, 특별휴가 부여 등의 방식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회사가 파업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엄연히 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인데 회사가 행정권을 이용해 파업 참가 인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노사가 법리적으로 다퉈볼 순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