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힘쓰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재계 등의 반대를 생각하면 내년 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실제 법제화 심사는 2019년 초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17일에야 열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졌다.
여야도 임시국회 현안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과 ‘사립유치원3법’ 등에 논의를 집중하면서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심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38년 만의 전면 개편안인 만큼 내용이 방대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도 많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의지를 보여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등이 남은 기간에 의결되도록 당정청이 한몸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는 태도를 지키고 있어 법제화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 일각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권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반대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서 고발한 사건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잇달아 요청하면서 국회의 심사 절차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인총협회는 12월 들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연이어 국회에 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기업을 향한 수사가 잦아질 것으로 경제단체들은 걱정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심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1월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해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안 그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018년 내내 국회를 잇달아 찾았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관련된 토론회·간담회에 열아홉 차례나 참여하면서 입법 토대를 닦았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그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강한 의견 대립이 예상돼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던 대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한국경영인총협회를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동안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