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는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인정하고 KTX 해고승무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금까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하면서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면 여객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KTX 열차승무원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됐다고 주장해왔다.
오 사장은 철도노조의 이런 주장을 놓고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KTX 해고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기 힘들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오 사장은 2018년 2월6일 열린 KTX 승무원 대책 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KTX 열차승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KTX 운행과 관련된 승무분야 업무 가운데 안전 업무는 열차팀장이 직접 수행하고 KTX 열차승무원은 승객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오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에서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세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정부와 협상을 위해 모두 5개 분야의 법원 판결을 조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KTX 해고승무원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법원이 협조한 사례로 언급됐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분야에서 보수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KTX 해고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의 이유로 “열차 팀장의 업무와 KTX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한국철도유동 체결한 각 위탑협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KTX 열차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KTX 열차승무원의 업무 가운데 승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KTX 열차승무원을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원 억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철도공사와 KTX 해고승무원 사이에 직접적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봤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이제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